SEP-IRA 는 IRA 와 세금공제, 인출시기 등 은퇴연금 Account 의 기본 구조나 같으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불입한도액 등 몇 가지 사항에서 IRA 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
SEP 은 Self Employer 를 위한 Plan 으로 연 불입한도액이 연 Income 의 25%(W-2 를 받는 경우 25%, 개인 사업자 형태의 소득은 20%) 혹은 $56,000 중에서 작은 금액 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(2019기준), 역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(Tax Deduction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) 연 Income 이 $120,000 인 경우 Income 의 25%인 $30,000 와 $56,000 중 작은 금 액인 $30,000이 적용되어 최고 $30,000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.
연 Income 이 $300,000 인 경우 Income 의 25%인 $75,000 와 $56,000 중 작은 금액인 $56,000이 적용되어 최고 $56,000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.
Employer 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는 3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21세 이상의 직원이 있을 경우, 이 직원에게 고용주 부담으로 같은 비율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예) 연 Income $100,000인 Employer가 $10,000을 SEP Account 에 불입했을 경우, 자기 연 Income의 10%를 불입했기 때문에, 3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21세 이상 직원의 1년 Income의 10%를 Employer 부담으로 불입 해 주어야 합니다. 이 직원의 연봉이 $30,000 일 경우 Employer는 이 직원을 위해 $3,000을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.
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Employer 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Employer가 경제적 상황에 의해 불입금을 하나도 넣지 않은 해에는 직원에게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.
3년 이상 Full Time 으로 일한 21세 이상의 직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Liquor Store, 세탁소 등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Family Business 를 운영하는 Employer 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어, 실제 많은 Family Business Owner 들이 가족의 은퇴 Plan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Joseph Park Insurance / 213-276-5289 / insuprobj@gmail.com
보험 생명보험 오바마케어 Insurance Obamaca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