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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ividual 401(k) 또는 Solo 401(k) 로 불리는 은퇴플랜이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 중에 불입한도액이 가장 높고 Set Up 및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.


이 플랜에 있어 가장 중요한 요소는 1인 사업자 또는 부부가 함께 하는 사업일 경우 외에 Full Time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

연간 1,000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, 이 직원에게도 플랜의 혜택을 줘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일반 401(k)가 되기 때문에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아래 적용되어 규제와 감독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



가장 높은 불입 한도액


Solo 401(k)의 가장 큰 장점은 불입 한도액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자신이 오너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 401(k) 처럼 직원의 연봉에서 $19,000(2019년 기준) 까지 세금 공제를 받으며 불입할 수 있고, 여기에 SEP에서 처럼 오너의 연 Income 25% 까지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예) 연 Income $100,000 인 홍길동씨의 경우

일단 연봉에서의 직원 불입 한도액 $19,000 을 불입하고, 오너 Income 의 25% 인 $25,000 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총 $42,500 까지를 불입할 수 있습니다.

(직원과 오너의 개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공식 명칭은 'Salary Deferral' 과 'Profit-Sharing'입니다.)

불입한도액은 총액이 49세 이하는 $56,000 이고 50세 이상은 $62,000입니다.



융자 가능


일반 401(k) 와 같이 적립된 금액의 50%, 최고 $50,000 까지 융자로 인출해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

이 외에도 배우자가 함께 일할 경우 배우자 앞으로도 불입할 수 있고 모든 불입액은 세금 공제(Tax Deduction)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세금 유예(Tax Defer) 아래 적립돼 가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은퇴플랜이지만 59.5 세 이전에 Cancel 할 경우 Penalty 등 기본적인 은퇴플랜에 관한 요소들은 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

Joseph Park Insurance / 213-276-5289 / insuprobj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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