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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4월은 잔인한 달“ T.S. Eliot은 ‘황무지’란 시에서 4월이 잔인하다고 노래했는데, 최소한 세금보고와 함께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입장에 있는 세금보고자들에게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미국에서는 해마다 4월이면 세금보고 마무리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, 시간에 쫓겨 세금보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어진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고 충분한 절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.
 

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세금혜택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혜택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와 함께 Retirement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.


정부에서 허락한 세금혜택과 함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Plan 들을 살펴보면,
 

IRA

연간 $6,000 불입할 수 있으며 Tax 보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100%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ROTH IRA

연간 $6,000 불입할 수 있으며 Tax 보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고 세금 공제는 없지만 찾을 때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, 5년 이후에는 역시 벌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SEP

연간 $56,000이거나 자신의 1년 Income의 25% 중 작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고, 자영업자를 위한 Plan이며, 역시 세금공제 혜택이 있지만 3년 이상 Full Time으로 일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도 같은 비율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.

 

401K

연간 $19,000 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, 역시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직장에서 직원이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(Matching)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됩니다.

 

Section 162

100%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생명보험을 가질 수 있고,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 경우 Expense 처리할 수 있으며, 고용주 자신이 본인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원하는 직원만 골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.

412I

고소득자들을 위한 Plan으로 나이와 Income에 따라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Account 에 불입할 수 있으며 100%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직원에게는 역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 

419E

412I 와 비슷한 내용이나 생명보험에만 불입할 수 있다는 것과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역시 고소득자들을 위한 Plan 으로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.

세금,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만이 줄일 수 있습니다.

Joseph Park Insurance / 213-276-5289 / insuprobj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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