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은 누구나 정년이 되면 일에서 떠나 은퇴를 하게 되는데, 일에서 벗어나다는 기쁨은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음으로 수입이 없어진다는 걱정 역시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은퇴 후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행복한 은퇴생활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
일반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전 전성기 때 수입의 75%에서 80% 정도의 수입이 일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. 월 $10,000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 후에도 월 $7,500에서 $8,000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유지하며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미국 정부에서는 국민의 은퇴를 위해 Social Security Benefit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이 Social Security Benefit 은 미국 정부에 평생 낸 세금을 일정한 Rule 에 의해 계산해 은퇴 후 받게 되는데, 기본적으로 40크레딧 이상의 세금 크레딧을 받은 사람만 받게 됩니다.1 크레딧은 3개월간의 세금을 정부에 지불했을 때 얻게 됩니다. 따라서 1 년에 최고 4 크레딧을 얻을 수 있으며, 최소 10년 이상을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낸 사람만이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.
또한, 정부에서는 IRA, 401K, SEP 등의 Account를 통해 개인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이 모든 플랜의 목적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은퇴를 위해 스스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, 그 것을 위해 은퇴연금 Account 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. IRA는 일반 개인, 401K는 직장인, SEP은 자영업(Self-Employed)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액이 다르다는 것 등의 차이는 있지만, 모든 플랜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혜택(Tax Deduction, Tax Defer)이 있다는 점과 59.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다는 점 등 기본적인 성격은 같습니다.
특히, Social Security Benefit 기금이 시간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어 정부에서 마련한 은퇴연금 Plan 혜택을 활용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은퇴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Joseph Park Insurance / 213-276-5289 / insuprobj@gmail.com
보험 생명보험 오바마케어 Insurance Obamacare